재무연구

Korean Finance Association

원고작성요령

  1. 이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과 연구노트로 한다. 제출된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그 주제 또는 방법론 등에 있어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2. 이 학회지에는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로서 단행본 또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은 일체 게재하지 않는다. 다른 학술지에 게재신청 중인 논문은 승낙 여부가 결정된 후에 제출한다. 단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발표논문, 산학협력 연구지원사업 논문, 사례연구 논문은 게재가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특정호에 한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소논문과 서베이논문은 영어논문에 한해 투고가 가능하다.
  3. 본지의 기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종사자로 한다. 동등자격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4.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국문요약 및 영문요약 첫 페이지 성명 옆에 기입한다.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각주에 교신저자임을 표시하고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등을 명기한다. 위 각주는 각주번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논문의 투고일과 수정일, 그리고 게재확정일은 논문의 국문 및 영문요약 첫 페이지에 표기한다.
  7.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요약 첫 페이지에 각주로 연구비 출처를 명시하고 위 각주는 각주 번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연구논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고 국문논문의 경우 본문 앞에 국문요약(500자 내외)과 영문요약(800단어 내외)을 첨부한다. 국문요약에는 국문 저자명과 국문 주제어(5개)를, 영문요약에는 영문 저자명과 영문 주제어(5개)를 명기하여야 한다.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 요약문(200단어 내외)만 첨부할 수 있다.
  9.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모든 용어는 국문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영문 등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영문으로 쓸 수 있다(영문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외국고유명사는 원문으로 표기한다. 단, 주제어는 국문과 영문 2가지 언어로 표기한다.
  10. 章, 節의 표시는
    • Ⅰ.
    • 1.
    • 1.1
    • .
    • .
    • .
    • 과 같이 한다.
  11. 표, 그림 및 부록의 번호는 ‘< >’ 기호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제목과 함께 표기하며(예: ‘<표 1> 표본기업의 특성’; ‘<그림 1> KRX의 상대호가단위’) 표에 관한 설명은 제목 바로 아래에 기입한다. 표의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하고 세로선은 사용하지 않으며 표 상단과 하단의 테두리와 열의 제목만을 가로선으로 구분한다. 표의 제목과 패널명은 굵은 글씨체로 표기한다.
  12. 각주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 본 논문은 ...... 한다.1)
  13. 논문의 기술에 있어 다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그 대상 논문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14. 고문헌은 그 전부를 저자명에 따라 국문은 가나다순으로 영문은 ABC순으로 본문이 끝난 뒤에 기재한다. 본문 중 참고문헌이 인용되는 부분에는 국문의 경우 저자의 성과 이름을, 영문의 경우 저자의 성만을 기재하며 저자가 셋 이상인 참고문헌은 본문에 처음 인용되는 경우에만 모든 저자명을 기재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래의 예와 같이 제1저자의 이름만을 표기하고 나머지 저자의 이름은 생략한다. 또한 본문 중의 참고문헌에는 저자명과 함께 괄호 속에 연도를 표시한다. 본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된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되어야 한다.
    예)
    홍길동 외(2009)
    Carhart et. al(2002)
  15. 고문헌은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저자명, 논문제목, 간행물명(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호(No.), 연도(괄호 안에 표시), 면(page)의 순으로 기재한다. 도서인 경우는 저자명, 도서명(이탤릭체로 표시), 출판횟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사명, 출판지, 출판 년도의 순으로 기재한다. 다만, 출판년도는 저자명의 바로 뒤에 ( )속에 기입할 수 있다. Working paper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working paper임의 표시(이탤릭체로 표시, 예 : ‘Working Paper’), 소속기관, 연도(괄호 안에 표시)의 순으로 기재한다. 국문으로 작성된 모든 참고문헌은 국문기재 바로 아래에 ‘(Translated in English)’의 표시와 함께 상기된 기재순서에 맞추어 영문으로 재차 기재한다.
    예)
    최운열, 전우종, “주식병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재무연구, 제1권 제1호 (1988), pp. 1-24.
    (Translated in English) Choi, W. and W. J. Jeon, “The Effects of Reverse Stock Splits on Stock Prices,”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Vol. 1, No. 1 (1988), pp. 1-24.
    Carhart, M. M., J. N. Carpenter, A. W. Lynch, and D. K. Musto, “Mutual Fund Survivorship,”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 15, No. 5 (2002), pp. 1439-1463.
    Bodie, Z., A. Kane, and A. Marcus, Investments, 10th Ed., McGraw Hill, Irwin, 2013. Bombardini, M. and F. Trebbi, “Risk Aversion and Expected Utility Theory: An Experiment with Large and Small Stake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7).
  16. 편집용지 규격과 여백,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용지 규격 : A4
    (2) 여백(단위 : mm)
    위쪽:30.5 아래쪽:38.5 왼쪽:42.5 오른쪽:42.5 머리말:12 꼬리말:21
    (3) 본문 내용
    줄 간격 :180%(국문), 170%(영문); 글자 간격(자간):-5%(국문), 0%(영문);
    글자크기 : 10(국문), 11(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