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윤리규정은 한국재무학회가 발간하는 재무연구에 제출되고 게재되는 모든 논문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판정 및 조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표절의 정의
본 학술지에서는 표절을 이미 다른 학술지, 혹은 책자에 발표된 연구업적물 상의 지적 재산권을 적절한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해당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를 과대평가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3. 표절의 유형
표절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단순표절
원저자 연구 업적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절한 인용 없이 원문 그대로, 혹은 일부 피상적 환문을 거쳐 마치 이러한 지적 재산권이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적절한 인용 없이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의 전체, 혹은 일부를 국어로 번역하여 발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피표절 연구 업적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2) 자기 표절
논문의 저자가 이미 본인이 발표한 연구 업적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절한 인용 없이 새로운 연구의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여 하나의 연구 업적에 대하여 이중의 평가를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의 조사 및 판정
(1)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 표절의혹이 제기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주된 기능은 재무연구의 심사 과정에 있는 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5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기존 편집위원 이외에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연구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저자에게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3) 심사단계 논문에 대해 표절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위원 혹은 여타 편집위원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논문의 저자들에게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5. 표절 판정 논문에 대한 조치 및 처리
(1) 심사단계 논문이나 게재 확정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표절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2)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표절의혹의 제기 및 주요 진행사항과 판정결과를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표절여부 및 표절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한다.
(3) 학회 이사회에 의한 최종조치사항이 논문의 게재취소를 포함할 경우 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 9조 및 제 9조 1항에 따라 재무연구 논문목록에서 동 논문을 삭제하며, 3년 이상 관련 저자의 재무연구 논문기고를 금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한국재무학회 홈페이지 및 다음 호로 발간되는 재무연구에 공지하며, 한국연구재단에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4) 학회 이사회에 의한 최종조치사항 중 논문의 게재취소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이러한 사실을 한국재무학회 홈페이지 및 다음 호로 발간되는 재무연구에 공지한다.
6. 관련문서의 작성 및 보관
(1) 표절의 조사, 판정 및 조치와 관련된 문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① 표절조사관련 일지 ② 편집위원회의 평가서 및 이사회 보고사항 ③ 이사회의 주요토의 및 조치결정 내용
(2) 표절의혹의 제기 및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서는 개별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것 2부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과 편집위원회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이름이 명시된 원본은 편집위원장이 영구 보관한다.
부 칙
1. 시행일
① 본 윤리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된 본 윤리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