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정책을 통한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은 가능한가?”의 제목 하에 주요 발표 내용은 (1) 상장기업의 지급정책 현황 및 변화
(2) 주주환원정책(배당, 자사주매입)에 대한 기존 연구 (3) 주주환원정책과 기업가치를 다루고 있다.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배당의
고객효과를 살펴 볼 수도 있겠으나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어떻게 기업지배구조개선 할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 역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 2015년 상장사 배당현황
2015년은 배당측면에서 한국 증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상장사 현금배당 지급액은 총 21.3조원을
기록하며(KOSPI 20.1조원, KOSDAQ 1.2조원)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수준을 넘어섰다. 2013년의 13.3조원, 2014년의 16.7조원과 비교해서 보면 괄목할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요구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은 정부와 주주들의 배당관심 증가, 95조원의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요구,
외국인투자자의 높은 배당 요구,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증가 요구(기재부 2020년 목표배당성향 40%)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배당소득세제 개편 등 배당 친화적 정부정책 변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 시장 전반의 주주이익 환원요구 확대, 사상 초유의 1% 대 예금금리 수준과 800조원을 돌파한 시중 부동자금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 국민연금의 국내 의결권 행사 내역
이 중에서 특별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1대, 혹은 제2대 주주로서의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역할이 강화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하고 있다. <표>에서 보면 2016년 1~3월중 총
636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2,733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찬성 2,445건(89.46%), 반대 284건(10.39%), 중립/기권 4건(0.15%)이다. 2016년 1~3월중 행사한 총 284건의 반대 사유는 이사 및 감사 선임(187건, 65.8%), 정관 변경(52건, 18.3%), 보수한도 승인(17건, 6.0%), 기타(28건, 9.9%)으로 나타났다.
<표>는 국민연금의 국내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여 주고
있다.
행사년도
|
주식투자기업수
|
행사주총수
|
행사안건수
|
행사내역
|
찬성(비중)
|
반대(비중)
|
중립/기권(비중)
|
2016(3월말)
|
782
|
636
|
2,733
|
2,445
|
284
|
4
|
89.45%
|
10.39%
|
0.155%
|
2015
|
791
|
749
|
2,836
|
2,542
|
287
|
7
|
89.63%
|
10.12%
|
0.25%
|
2014
|
767
|
735
|
2,775
|
2,519
|
251
|
5
|
90.77%
|
9.05%
|
0.18%
|
2013
|
712
|
645
|
2,601
|
2,319
|
281
|
1
|
89.16%
|
10.80%
|
0.04%
|
2012
|
641
|
587
|
2,565
|
2,125
|
436
|
4
|
82.84%
|
17.00%
|
0.16%
|
3.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행사 방안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행사의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의 자본이득 뿐만 아니라 배당수익률도
고려한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행사 내용은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및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요구이다.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의사결정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행사절차는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는 기업과의 대화이다.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배당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 기업, 배당성향
낮은 기업 우선 검토)을 대상으로 기업과 우호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배당정책의 자발적 수립을 유도한다. 2016년 2월 기업과의 대화를 위한 기업이 선정되었다. 2단계는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공개이다.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개선이 없는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정 후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대상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3단계는 주주제안 참여이다. 명단을 공개한 중점관리기업 중 다른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에 참여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참여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4.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배당소득세제 개편 등 배당 친화적 정부정책 변화
정부정책 환경 역시 중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동력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배당금 증가에 초점이 맞춰진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1차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전체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이다.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
1안(제조업 등)= [당기순이익 * 60~80% -(투자액+임금증가액+배당금 등)] * 세율(10% 수준)
2안(서비스업
등)= [당기순이익 * 20~40% -(임금증가액+배당금 등)] * 세율(10% 수준)
배당소득세 개정안은 일정 시장평균 이상의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을 보이거나 총배당금 증가율이 일정률 이상일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안이다.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
분리과세 대상(소액주주)=
원천징수 세율 14%에서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대주주)=
41.8%에서 25%로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금 증가 기업의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낮춰주어 배당확대를 유인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두 가지를 통해 배당주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기업의 배당정책 방향
2015년도 국내 배당수준은 많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이머징마켓과의 비교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그림> 참조)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기업의 최적배당정책은 기업 내부 재무적 요인과 기업 외부 환경요인 등 제반 요인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감독기관의 제도적인 요건이나 정부정책 가이드라인에 의해서가 아닌 기업스스로 기업가치극대화 또는 주가극대화를 목표로 한 배당정책의
심각한 논의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 한국 기업집단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매우 취약하여 오너경영자와 외부주주간의 심각한 대리인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적배당정책으로의 조정 및 그 조정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외국인투자자 또는 공적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행사를 통한 기업의 모니터링 역할은 필요하며, 기관투자자의 due-diligence 강화가 요구된다.
현 배당제도 하에서 현금배당의 자진공시, 중간 및 분기 배당 등 미래 배당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실시실시, 기업의 투자정책이나 자본조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IR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등 투자자입장에서 향후 배당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의 배당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성장을 위해 배당을 적게 지급할 경우 차기 투자안의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비용, 투하자본수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등 핵심적인 주요지표를 설명함으로써 주주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주주 또는 오너경영자의 대리인문제를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은 자기자본비용의 하락을 가져와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배당정책과 병행하여 잉여현금흐름발생시 자사주매입을 이익환원정책의 하나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자사주매입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결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금액과 시점 면에서 배당에 비해 어느 정도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차원에서 자사주매입이 대주주나 소액주주 입장에서 모두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최적배당정책으로의 변화를 위해 한국증시의 펀더맨털 가치평가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국내 애널리스트 보고서 중 거의 대부분은 주가수익배수(PER), 주가장부가배수(PBR) 등을 활용한 상대가치방안에 의존하여 평가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높은 경우 고평가로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요체는 비교대상기업들 간의 펀더맨털이 매우 상이함에도 이러한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분산투자시 Top-Down 접근방안을 고려할 경우, 전체 글로벌마켓의 펀더맨털, 산업의 펀더맨털,
기업의 펀더맨털 순으로 전체 연계 효과 등의 분석이 요구되는데 국내의 경우 펀더맨털 정보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나 재무금융정보생산자 서비스시장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업의 배당정책이 투자, 자본조달
등 기업재무의 복합적인 의사결정임을 고려할 때 펀더맨털의 추정을 위한 노력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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