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벤치마크의 이해와 설정
O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연기금 및 공제회와 같은 다수의 기관투자자는 수익률 제고와 분산투자 강화를 위하여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전통적 투자와는 상이한 대체투자(AI)에 대한 비중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통제된 위험 하에서 대체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산 배부 및 성과평가의 전 단계에 걸처 충분한 운용 역략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벤치마크의 설정이 중요함.
- 대체투자의 경우 사전적으로 자산배분의 근거가 되는 전략벤치마크, 그리고 사후적으로 운용 성과 측정의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벤치마크의 설정에 있어 모든 기관투자자가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대체투자는 부동산, 인프라와 같은 실물투자와 사모투가(PE)와 헤지펀드와 같은 기업대체 등 다양하고 이질적인 자산 및 운용전략을 포하하고 있어 각각의 세부자산군 특성에 부합하는 벤치마크 설정이 요구됨.
- 성과평가벤치마크의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동종유형집단지수(peer group index)의 개발이 요구되며, 전략벤치마크로는 다양한 형태의 절대수익률 벤치마크가 활용될 수 있음.
- 기관 차원에서 대체투자 편입의 전략적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체투자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하양식(top-down)으로 설정되는 전략베니마크 설정의 중요성이 강조됨.
<경영권방어제도 도입>
- 해외투기자본은 의결권 제한규정을 회피하면서까지 전략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영권 자체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적대적인 이사나 감사위원이 선임될 경우, 경쟁사에 특허기술이나 각종 영업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이에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최근 차등의결권제도와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맺음말>
- 기업관점에서 볼 때 개정안의 공통적 위험요소는 주주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해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 외국 투기자본의 악용에 따른 경영권 침해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규제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역차별을 받으면서 해외투기자본과 경쟁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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