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에서 재무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대학교 및 대학에서 재무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거나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사람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 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본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5명 내외의 부회장
40명 내외의 이사
감사 2명
제25조에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제11조 (회장 및 차기회장)
회장은 제12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본 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후 취임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제17조, 20조 및 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차기회장은 회장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차기회장의 선출)
차기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인 이내의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한다. 단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도 차기회장의 후보가 될 수 있다.
② 차기회장후보가 복수인 경우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를 얻은 자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2차 투표에서도 다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추위의 의결을 통해 차기회장을 확정한다.
③ 차기회장 후보가 1인인 경우 1인 후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차기회장으로 한다.
④ ①호의 회추위의 차기회장후보 추천에서 회장은 5인 이내의 예비후보군을 구성하고 연구실적 등 후보자격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회추위에 제공할 수 있다. 회추위의 차기회장후보 추천과정에서 해외출장 등 사유로 후보자의 의사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회추위는 그 확인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직전 회장 3인, 회장, 차기회장 및 무작위 추첨 이사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업무는 회장이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수행한다.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3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일원으로 학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한다.
제14조 (이사 및 이사의 직무)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사 중 20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며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5조 (감사 및 감사의 직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후보는 총회 당일 등록하여야 한다.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한다.
제16조 (임기)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차기회장이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항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4장 기관
제17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0월과 12월 사이에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써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규정
회장 및 이사회가 토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회 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임시총회의 소집
특별회원의 가입 결의
본 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제22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하며,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총회에 제출한 안건의 의결
회원의 회비 결정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회원의 제명
각 위원회의 구성과 규약의 승인 및 변경
기타사항
제24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회 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 (각종위원회)
상임이사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학회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40인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③ 신임 편집위원장은 직전 편집위원장 2인, 현 편집위원장 및 무작위 추첨 편집위원 2인 등 5인으로 구성된 편집위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회장이 선임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1인 이상의 편집간사를 두며 편집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연구위원회
① 연구위원회는 재무학의 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을 선정하며 학회의 진행을 맡는다.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서면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7조 (사무국)
본 회는 본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들 수 있다.
사무국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무국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5장 사업
제28조 (학회지의 발간)
본 회는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학회지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재무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29조 (연구발표회)
본 회는 년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에 관한 결정은 연구위원회가 주관한다.
제30조 (기타 사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산학 협동 강연회
외국과의 연구 교류 사업
제6장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32조 (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3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기부금품
기타 수입
제3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7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본회의 설립자
본회의 임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본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본회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본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해산
제4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제41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의 3 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변경 사유서 1부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3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8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창립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다.
일부 변경된 본 정관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차로 변경된 본 정관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회장 및 차기회장에 관한 제11조 1항의 차기회장의 회장 취임 전 임원활동기간에 관한 요건은 1995년 정기총회일부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제23조 1항 3호는 1994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이전의 유예기간 동안은 1993년 6월 5일 제7차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