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연구

Korean Finance Association

편집위원회운영내규

1.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총 2인의 심사위원을 지정하거나 혹은 편집위원 1인을 지정하여 심사자 선정을 의뢰하며 심사보고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사보고서 제출을 독려한다. 그 밖의 행정적인 처리는 편집위원장이 총괄 처리한다.
2. 논문 원고접수 및 심사관련 비용
1) 논문 원고접수
논문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접수한다. 논문 접수마감일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재무연구 해당호 발간을 위한 최종 편집회의 이전에 심사완료된 논문은 당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의뢰비, 게재료 청구 및 심사위원에게 논평비 지급
회원에 한해 논문 접수시 심사의뢰비와 논문게재 확정시 게재료는 모두 면제하고 인쇄 완료 후 별쇄본 10부를 저자에게 무료로 배부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심사결과를 회신 받은 즉시 논평비를 지급하며, 논평비는 15만원으로 1차 심사시에만 지급한다. 단, 심사기한 (1달) 안에 심사를 완료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지급하며, 1달 이상은 75,000원을, 2달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심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외국에 거주하는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심사의뢰비와 게재료를 면제한다. 단, 복수 저자 투고시 1인 이상의 저자가 회원이면 회원의 투고로 간주한다.
3. 접수 논문의 심사과정(괄호안은 최대소요기간의 누적치)
접수 논문에 대한 다음의 심사과정은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논문의 1차 심사기간(논문이 접수된 시점부터 논문의 1차 심사보고서가 저자에게 송부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주 이내로 하며, 8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차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차 심사과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1) 논문접수 통보
논문을 접수한 편집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접수공문을 저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한다(1주).
2)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발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1인을 지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편집위원은 2인의 심사자를 선정한다. 편집위원도 심사자로 해당논문을 심사할 수 있다. 선정된 심사자에게는 논문 사본 1부(저자 이름 및 소속 삭제)와 심사의뢰서(심사 기한 및 형식 명기, 심사수고비 지급용 은행계좌번호 기재란 포함)를 직접 혹은 전자우편 등으로 우송한다. 이 과정은 2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심사기간
논문의 심사기간은 심사자의 논문 수령 후 4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가 과도히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6주).
4) 논문심사보고서의 처리
논문심사보고서 2부가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에게 모두 접수되면,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확정”,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한가지를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일주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한다(8주).
5)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3개월의 논문수정기간을 제공하며, 저자가 원할 경우 이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정본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 이내로 한다.
6) 편집위원의 심사결과 처리에 관한 권한
① 2명의 심사자로부터 심사결과의 차이가 큰 경우 편집위원이 바로 결정을 하거나 제3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편집위원장의 심사결과 처리에 관한 권한
심사의 횟수를 총 4심 이내로 제한한다. 4심에서는 “게재 적합” 또는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심사결과를 판정하도록 한다.
① 접수된 논문이 재무연구의 연구범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와 상의하여 접수 거절을 할 수 있다.
8) 심사 횟수의 제한
심사의 횟수를 총 4심 이내로 제한한다. 4심에서는 “게재 적합” 또는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심사결과를 판정하도록 한다.
9) 저자 수정기간의 제한
저자가 수정요청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저자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논문의 판권
재무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논문게재동의서 수령 시점부터 한국재무학회가 소유한다.
11)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가 저자인 신청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가 투고신청한 논문의 경우 투고신청자 이외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가 독립적으로 심사과정을 담당하며 심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2) 출간 시기 및 최종본 교정시기
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하며 그 시기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따라서 게재예정 논문의 최종본 제출은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학회지 발간 한 달 전인 1월말, 4월말, 7월말과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한다.